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승인 관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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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*** | 등록일 | 20.11.02 | 조회수 | 271 |
※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승인과 관련하여 가정학습의 운영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침 주요내용과 승인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1. 지침 주요내용 가. 허용기간: 수업일수 기준 학기당 최대 15일 이내(정기고사 기간은 허용하지 않음) 나. 신청절차: (사전 신청서) 최소 실시 1일전 제출 ⇒ 승인(허가) ⇒ (결과보고서) 종료 7일 이내 제출 ⇒ 결과보고서 심사 후 최종 출석인정결석 처리 다. 승인 및 최종 출석인정결석 처리시 유의사항 가정학습 조건 준수: 가정학습 기간에 학원수강 또는 여행 등 가정학습 신청 조건을 위반할 경우 승인(허가) 취소 및 기간 미인정결석 처리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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