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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생활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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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학생생활규정
  • 제1조【명칭】
  • 이 규정은 ‘옥동중학교 학생생활규정’이라 한다.
  • 제2조【목적】
  •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․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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